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처형인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금차용증, 부동산의 표시: 1-2생활권 F 34A판상형(한국 기본형) 405동 1801호, 상기 분양권을 담보로 대주 G(세종시 H)에게 삼천이백만원(32,000,000)을 차용하여, 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2013년 5월 4일 이후로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정히 차용합니다. 만약 2013년 5월 31일까지 완전히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그 후로부터 매월 삼천이백만원에 대한 월 2.5%(월 800,000원)로 완전 변제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겸 분양권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311동 801호(J아파트), 성명 C, 연대보증인: 대전시 유성구 K, 성명 A, 세종시 H에 있는 G 귀하“라고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위 G의 아버지인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서(B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