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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5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명절 전날 소를 잡는데 소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이 모자란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 받지 못한 외상값이 4 ~ 5억 원 정도 있으니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도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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