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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17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경북 구미시 C 및 D의 각 8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E에게 같은 부동산의 각 8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F은행 매천점 G),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F은행 두산동지점 H 내지 I),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F은행 두산동지점 J 내지 K)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매도인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3.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수표발행 및 제시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M 전화 진술),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들 전화 진술), 수사보고(N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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