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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7 2020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창녕에서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있는 기계의 가치가 100억 원이 넘고 곧 해외에서 자금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지 않았고, 100억 원 상당의 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해외에서 30억 원을 유치할 예정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기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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