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8. 00: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5 소재 코비 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의 일행인 현역 군인 D가 전투복을 입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 F이 "56사단이다" 라고 하는 말을 비꼬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주먹으로 E,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상구순 열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진, F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서 자기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면),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을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F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