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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0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범퍼에 얼굴을 부딪쳐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F, H, G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발차기를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면부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눈 주위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발차기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싸우던 중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 인하여 피고인과 떨어졌다가 다시 싸움을 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돌을 집어들어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사실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H 등 다른 증인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③ 증인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밀고 당기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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