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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경 울산시 남구 B빌라 301호에서 C의 양쪽 속눈썹 밑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전동 침을 수회 찔러 피부 속에 검정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시술을 하여준 후 그 대가로 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합계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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