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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단78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20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눈썹 연장,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등 미용업을 운영하였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미용침대 2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눈썹 연장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위 D 가게에서 E에게 마취 크림을 이용하여 눈 주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어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부터 2015. 4. 말일까지 하루 평균 3~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 주위, 눈썹 부위, 입술 부위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건당 대금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적발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적발 보고, 현장사진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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