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2. 25. 위 게임 랜드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위 게임 랜드 내에서 돈을 투입하여 작동시켰던 게임기 1대에 대하여 C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안내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23:00 경 위 게임 랜드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55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왼쪽 팔꿈치,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각종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