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3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업주로서 위 게임 랜드에 ‘ 뉴 미스터 손’ 게임 물 20대, ‘ 그랜드 포 카’ 게임 물 20대, ‘ 우주 전함’ 게임 물 20대, ‘ 킹 덤 포커’ 게임 물 10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 뉴 미스터 손’ 게임 물 등을 이용하여 당첨된 점수를 카운터 PC에 있는 점수 보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1만 점 당 1만 원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휴대 폰 압수에 대한 수사, 점수 보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전화통화 청취, 본 건 범죄수익 금액 산정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추징 액 23,290,500원 = 전체 매출액 2,750만 원( 월 매출액 550만 원 × 영업기간 5개월) - 압수되어 몰수된 돈 4,209,500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게임 관련 불법 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