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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7가단5555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밭농사를 지어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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