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1917. 11. 27. 미등기의 김해시 B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C은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1969년경 원고의 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1995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안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 사정명의인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장상 등록명의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다. 판단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