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안동시 B 임야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부에 1913. 2. 18. ‘C’이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54년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하였는데 1973. 2. 18. 재산세 과세대장에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1973. 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3. 2. 18.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2733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찾아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대법원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