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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5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10:45경 위 성동구치소 1동 상층 B실에서, 선풍기 사용문제로 피해자 C(남, 32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PET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C이 에이즈다, 수유리에 에이즈를 퍼트렸다, 에이즈”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7:30경 위 성동구치소 3동 하층 D실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PET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얼굴 및 광대뼈부분 찰과상, 코부분 팽창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도구사진),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 수용자 의무 기록부(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코트넷사건검색(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609호),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857호, 같은 법원 2014노609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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