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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4. 11. 20.경 2013. 8. 당시 발생하였던 원고에 대한 납치, 강도사건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고, 목격자의 진술서 등 진술서 17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수집한 후 이 사건 문서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지인인 B을 통하여 성동구치소에 제출하였고, 성동구치소 우편 담당 공무원은 2014. 12. 26. 위 문서를 서울강남경찰서 강력반 앞으로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문서는 2014. 12. 29. 서울강남경찰서로 배달되었고, 위 경찰서 경무과에서는 같은 날 대장에 위 문서의 도착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위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건접수담당직원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문서가 최종적으로 분실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분실한다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부여된 문서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공무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접수받고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문서를 분실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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