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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9 2020고단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5: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자 “야 그러면 너 손 부러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들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신전건 인대 부위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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