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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D 소속 교정공무원으로서, 2013. 12. 19. 16:20경 위 구치소 E 거실에 수용자인 피해자 F(42세)가 다른 거실 수용자와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담당근무자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꼬집듯이 잡아 누르고 신고 있던 기동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및 좌측 견관절부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수사기록 제42쪽), 자료입수보고(추가진술,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증거보전신청서), 동태시찰사항, 진술조서(F, 수사기록 제103쪽), 문답서(F, 수사기록 제181쪽),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J번 F 발등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K병원 의무 기록 사본 팩스수신보고)

1. 수사보고서(L병원 상해진단서 등 팩스수신보고)

1. 의무기록지, 수용자의무기록부, 교도관근무일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직후부터 수년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일인 2013. 12. 19. 촬영된 발등 상처 사진, 성동구치소 의무기록, 2014. 1. 3. 촬영된 상처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였거나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구치소 내 인권유린 실태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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