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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1. 01: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무인텔’ 211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그날 밤에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식사까지 얻어먹고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갔음에도 신체적 접촉 자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병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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