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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25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30,068원 및 그 중 44,176,598원에 대하여 2000. 12. 2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가단27019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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