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나.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E 소속 기자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인 G의 임원들이 오랫동안 극도의 좌 편향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으로 감시와 비판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책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G은 1997. 6. 10. 일본제 국주의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 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존자) 들의 명예회복, 전시 하 여성에게 가 해지는 성폭력의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E의 기자로서 아래 기사를 작성하였다.
3) E는 2016. 2. 29. G과 관련하여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이하 전국행동)’ 은 BA부터 서울시...< /f ><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