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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9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경위는,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이 BA ‘BB ’를 개최함에 있어, 이를 주도하는 사단법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성향이 종 북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G 임원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는 내용은 ‘G 임원의 배우자, 주요 임원의 측근’ 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단순 오기이므로, 위 기사를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G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E 소속 기자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인 G의 임원들이 오랫동안 극도의 좌 편향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으로 감시와 비판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책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G은 1997. 6. 10. 일본제 국주의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 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존자) 들의 명예회복, 전시 하 여성에게 가 해지는 성폭력의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E의 기자로서 아래 기사를 작성하였다.

3) E는 2016. 2. 29. G과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이하 전국행동)’ 은 BA부터 서울시...< /f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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