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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합269
정정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면 좌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해 사회보장ㆍ보건위생ㆍ생활보호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피고는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1.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따라 같은 달 13.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위 정비지침에 첨부된 정비대상사업 목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송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에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전달체계 개편 등 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이 사건 지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2015. 11. 9.자 경향신문 종합 1면에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라는 제목 및 “중앙 지원금과 ‘중복’이유로 지자체에 중단 지시, 수령액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계난’ 불 보듯”이라는 소제목으로 피고 소속 소외 A 기자가 작성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경향신문 종합 3면, 사회 3면에 이 사건 보도에 대한 관련 기사로 별지3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은 폐지권고 대상사업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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