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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03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는 공동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사단법인 A(이하 ‘A단체’이라 한다)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생존자) 등의 명예회복, 전시 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 B은 2007년부터 원고 A단체의 상임대표이다.

선정자 C은 인터넷 매체 ‘L’(M)의 과거 발행인이고, 피고 D은 위 L의 기자이자 현재 발행편집인, 선정자 E는 위 L의 기자, 피고 F 주식회사는 인터넷 매체 ‘N’(O)의 편집인이고, 피고 G는 위 N의 기자, 피고 H은 인터넷 매체 ‘P’(Q)의 발행ㆍ편집인 및 기자, 피고 I는 인터넷 매체 ‘R’(S)의 대표자, 피고 J은 위 R의 기자, 피고 K은 ‘T단체’라는 단체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86호증의 기재

2. 선정자 C, 피고 D, 선정자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U” 기사 게재(갑 제1호증) 피고 D이 2014. 2. 21. 피고 C이 발행하는 인터넷 매체 ‘L’ 홈페이지에 제목 “U”, 부제 “A단체 대표 B 남편은 ‘V 사건’ 당사자, A단체은 북한 W 사망에 조전까지 보내”라는 기사(갑 제1호증)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X”라는 제목 하에 이하 [그림 1]과 동일한 Y, Z, AA, AB과의 관계도, 애국우파의 청년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AC과 AD에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A단체의 활동 배후에 ‘종북’과 ‘북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애국진영에서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남편(Z)과 시동생(AA), 시동생의 남편(AB 은 물론이고, B 대표 본인에게도 역시 ‘종북’의혹은 제기된다.

B 대표는 AE대 AF학과 83학번이다.

AE대 AF학과는 종북 활동의 대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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