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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3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 배경] G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위 단체 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 ㆍ 일 정부는 2015. 12. 28. 일본 총리 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G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위 한 ㆍ 일 위안부 합의 안이 ‘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 ’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 및 J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K 빌딩 A 동( 총 17 층 중 I 및 J이 8 층 ~11 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나머지 층에 위치 )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 경 K 빌딩 A 동에서 G 및 H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점거 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 농성 참가자들 중 L, M, N, O는 빌딩 8 층에 있는 J 출입문에 ‘ 한 ㆍ 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 굴욕 외교 중단하라’ 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빌딩 2 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 언문 등을 부착한 위 4명도 빌딩 2 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 여명은 ‘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 억 엔 위로 금은 필요없다’ 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 층 복도를 점거한 채 ‘ 매국협상 폐기하라’, ‘ 한 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위 빌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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