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위원회 대구 경북 본부 사무처장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 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21. 10:35 경부터 같은 날 10:54 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정당 대구시 당 앞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의 정당 총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대구행동’ 회원 등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ㆍ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 정당 총선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들고, ‘ 정의로운 해결’, ‘ 합의 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손 피켓과 마이크 및 앰프를 사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이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추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참가자들 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성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기자회견 문건
1. 옥외 집회 신고서( 민주 노총)
1.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회를 본 위 모임은 ‘ 기자회견’ 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 집회 ’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 집회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집회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 집회’ 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