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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5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청와대 E 행정관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일반주간신문인 C을 발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웹사이트(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과 K의 집회 (1) S 정부와 일본의 T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약속하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다.

(2)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6. 1. 6.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보도 피고는 F 이 사건 홈페이지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를 보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이어 H 이 사건 홈페이지와 I C 1384호 잡지에 각 J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람,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K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서 한ㆍ일 위안부 합의 타결 환영 집회를 개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2016. 1. 4. 평소 알고 지내던 K 사무총장 L에게 전화하여

1. 6.자 집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부되었을 뿐이고 2016. 1. 4. L에게 집회 개최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① 원고가 문자 메시지로 L에게 집회 개최를 지시하였고, ② K이 원고의 집회 개최 지시를 거부하여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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