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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7 2016가단66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같은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가 포함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C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에 [별표1]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징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산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분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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