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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0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경 피고와 사이에 일반상해후유장해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별표1]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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