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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1838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1. 3. 31.부터 2065. 3. 31.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30,000,000원,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발생시 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③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③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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