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Ⅰ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Ⅱ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자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별지 제Ⅱ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0조 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