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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5가단227496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Ⅰ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Ⅱ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자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별지 제Ⅱ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제2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0조 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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