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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6가단109664
보험금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3. 20.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1】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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