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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104413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의 친동생인 소외 B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009 1종 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Ⅲ. 별표 【별표1】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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