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4388
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다툼 없음] 원고 2018. 4. 12.~2019. 7. 12. 원고가 조직ㆍ운영하는 계 12개에 각 가입한 피고 B에게 계금으로 합계 2억 9,900만 원 지급 피고 B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계 불입금 분할 납입에 관한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고도 그중 1억 5,300만 원만 납입함으로써 그 각 기한의 이익 상실 원고 피고 B에게 2,040만 원의 계 불입금 반환채무 부담
나. 판단 :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잔존 채무 금액 1억 2,560만 원(=2억 9,900만 원-1억 5,300만 원-2,040만 원)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20. 1. 20.)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B의 원고에 대한 2018. 4. 12.자, 2018. 4. 27.자 및 2018. 11. 27.자 각 계 불입금 합계 9,050만 원의 분할 납입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중 미지급액이 2,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차용증서) 중 각 연대보증인 란 부분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 달리 위 연대 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