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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8 2013가합4678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계 시작일 계금수령일(순번) 수령계금 미납 월 불입금 1 2001. 11. 25. 2003. 8. 25. (22번) 4,200만 원 회당 175만 원 2003. 12. 25.까지 4회 납입 2 2002. 4. 3. 2003. 4. 3. (3번) 1억 1,100만 원 2004. 5. 3.까지 500만 원씩 총 6,500만 원 3 2002. 4. 3. 2003. 9. 3. (8번) 5,800만 원 회당 250만 원 2004. 5. 3.까지 8회 납입 4 2002. 5. 28. 2003. 1. 28. (9번) 5,350만 원 회당 250만 원 2004. 6. 28.까지 17회 납입 5 2002. 9. 30. 2003. 6. 30. (10번) 1억 800만 원 회당 500만 원 2004. 10. 30.까지 16회 납입 6 2003. 2. 23. 2003. 9. 23. (8번) 5,300만 원 회당 250만 원 2005. 3. 23.까지 18회 납입 7 2003. 2. 23. 2003. 11. 23. (10번) 5,400만 원 회당 250만 원 2005. 3. 23.까지 16회 납입 8 2003. 6. 21. 2004. 1. 21. (8번) 5,300만 원 회당 250만 원 2005. 7. 21.까지 18회 납입 피고 B은 2001. 11. 25.경부터 2003. 6. 21.경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D이 운영하는 8개 구좌의 계(이하 각 ‘1 내지 8번 계’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아래 표 ‘계금수령일(순번)’ 기재 일자에 “D에게 아래 표 ‘수령계금’을 수령하였으며, ‘미납 월 불입금’ 기재 계불입금을 불입하겠다.”는 내용의 계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D에게, ① 2005. 1. 22.자로 ‘계불입금 2억 원 중 2005. 3. 28.부터 26명 계, 1억 원 1구좌 불입금을 월 400만 원씩 불입하여 주기로 한다

’는 내용의 각서, ② ‘2005. 3. 23.까지 총 계금미불과 21일 500만 원, 23일 500만 원 차용금 이자 합계 6,770만 원과, 먼저 2004. 12.경 총 차용금 2억 원과 21일 불입금 2,000만 원 총 차용금 2억 8,770만 원을 2005. 3. 17.부터 1억 원 계에 월 400만 원씩 불입하여 갚기로 하고, 차액 1억 8,870만 원은 2006. 3. 15.부터 월 600만 원씩 불입하여 갚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 ③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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