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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2가단150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37,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1. 1. 28. 17:20경 C 콘크리트 믹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세성로 입구 삼거리에서 가마리 방면에서 낙원산업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색전증 및 혈전증,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도 차량의 진행에 신경쓰지 않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급히 뛰어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려 한 원고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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