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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는 사실혼 배우자인 G가 자신의 SM5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후진하여 뒤따르던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 전진하여 I의 코란도 밴을 재차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① 주장).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G가 " 먼저 가라" 는 취지의 언행을 하여 G가 사고를 수습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냥 간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② 주장),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③ 주장). 또 한 G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④ 주장).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① 주장 관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인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경찰 조사 당시에 “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SM5 차량이 F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크게 돌다 제 차량을 보고 멈췄는데, SM5 차량 뒤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이 SM5 차량 후미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밀리면서 제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K은 원심 법정에서 “ 카니 발 차량이 먼저 SM5를 들이받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았다 ”라고 진술한 경찰 조사 당시의 녹음 내용을 듣고, “ 아마 저 때 내가 말한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라고 증언하였다.

3) G는 경찰 조사 당시에 “ 사고는 우회전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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