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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0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남편 C는 2012. 8. 29.경 D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다음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체가 마비되는 등 손해를 입어 D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E으로부터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E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2. 28.경부터 2016. 3. 14.경 사이에 E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와 우편접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인 피고는 D,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답변함과 아울러 진정서 등을 없애 버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5. 12. 28.경 국민신문고에 E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감정을 하였으니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접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인 피고는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 25.경 위와 같이 답변한 피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의료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피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3. 14.경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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