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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1.12 2009고단4143 (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C, F, H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 I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광주 T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광주 동구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웰화이드 코리아 영업사원 U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혈관확장주사제 ‘에글란딘’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매월 100,000원부터 300,000원까지 현금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같은 장소에서, (주)웰화이드 코리아 영업사원 V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혈관확장주사제 ‘에글란딘’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2009. 1. 하순경 150,000원, 같은 해

2. 하순경 100,000원, 같은 해

3. 하순경 100,000원, 같은 해

4. 하순경 200,000원, 같은 해

5. 하순경 200,000원, 같은 해

6. 하순경 100,000원 등 현금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0. 초경 광주 T병원 지하 1층 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영업사원 W으로부터 “회사 의약품인 역류성 후두염 치료제 ‘넥슘’에 대한 처방을 해 주면 PMS 형식으로 700,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로부터 PMS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내지 6, 10, 13, 15, 17, 18, 20, 23, 29, 34, 35, 36, 39, 40, 43, 50, 54, 55, 57, 64, 66, 67, 69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MS 대금, 강의료, 회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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