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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1도8695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F에 대한 추징금액 ‘23,300,000원’을 '23,200...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E, H,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로부터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 연구용역 계약(이하 ‘PMS 계약’이라고 한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위 제약회사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PMS 연구가 필요한지 여부, 증례조사수가 적정한지 여부, 증례보고서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증례보고서 등이 수집검토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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