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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1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E제약 주식회사(이하 ‘E제약’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부산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H은 2010. 3.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G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 및 교수(임상교원)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ㆍ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G병원에 있는 H 교수 연구실에서, H 교수에게 “E제약에서 제조한 항생제인 J을 처방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 E제약의 영업직원 K으로부터 “대형병원 간납도매업체인 S의 계열사인 F에서 저희 회사 의약품인 L, M 등을 구입하여 G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시면, 판매대금의 15%를 별도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그 무렵 K으로부터 현금 1,75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2015. 3.경 1,860,000원, 2015. 5.경 1,600,000원, 2015. 7.경 1,100,000원, 2015. 9.경 1,150,000원, 2015. 11.경 1,740,000원, 2016. 2.경 1,750,000원을 리베이트로 각 교부받아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6.경 G병원에 있는 H 교수 연구실에서, H 교수에게 "F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자임큐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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