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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35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퍼센트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강남구 B미용실에서 채무자 C에게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일 6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주고, 2011. 7. 5. 500만원을 2011. 8. 9. 500만원을 각 위와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고, 2011. 8. 21. 위 채무자에게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일 2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죄발생경위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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