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7. 02: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9길 13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C, D, E 승용차 4대를 발견하고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들이 각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광진구 F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H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들이 각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미수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