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9. 02:00 경 포항시 북구 C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5 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68 세) 소유인 I SM3 승용 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2:0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26 세) 소유인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의 5만 원권 현금 3 장 합계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