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3. 1.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피해자 D( 여, 19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때리고, 죽도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3. 16.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약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모 G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손등 및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료 기록부, 진료 기록부 등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 자의 위 각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 상해와 폭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 경위, 상해와 폭행을 당한 부위, 상해와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 아니라, 그 각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와 폭행을 당한 이후 입원을 하면서 작성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