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0, 11 쪽, 공판기록 제 34 내지 36, 제 41 내지 43 쪽),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폭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묻고 작성한 수사보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현장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4 내지 8 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공주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 기록부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부위 등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09, 110 쪽), ④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89, 90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