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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9:00 경 서울 중구 C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피해자 D( 여, 74세) 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4 층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료 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목을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인근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기록부에 목과 복부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며칠 뒤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진료 기록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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