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E( 여, 19세) 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D이 주취상태로 룸을 잘못 찾아 온 것을 기화로 말다툼하게 되어 위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자 “ 니는 알 필요없다” 고 하며 손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대항하여 피고인 팔 상박 부위를 손으로 잡자, 잡히지 않은 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피해자 D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D 진료 기록부 등, E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