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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7고단2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 세) 은 영국 런던 시 C에 있는 ‘D 대학교 ’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1:00 ~ 02:00 경 영국 런던 시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클럽 인근 빈 건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 꽃병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내려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G, H, I 등이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건물에서 나와 길거리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주먹,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및 오른쪽 머리 부위가 각각 3cm,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G, I의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기록부 및 의사 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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