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9. 15:2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 층 B 치과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일반 진료 기록부에 기록 후 서명하지 않았다.
그 후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반 진료기록 부와 임 플란트 진료 기록부에 진료 후 서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일반 진료 기록부 사본, 임 플란트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