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37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10호)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부분은 위 보호처분 결정 이전의 범죄로서 위 보호처분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을 재차 기소함으로써 소년법 제53조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의 점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향 후배 C, D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털이 절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마트 인근 노상에서,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회색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C과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