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합18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향 후배 C, D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 털이 절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초 01: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이마트 인근 노상에서, C과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회색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초 02: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C과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후배인 C과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하던 중인 2012. 7.초 02:00경 광주 북구 G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C은 “돈 좀 있을 것 같다, 아리랑치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상태를 살피고, 피고인과 함께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C이 피해자에게 “맞짱 까자”고 공연히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불상의 알마니 시계 1개와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arrow